감사 제기하자 통장직 해촉 통보 당해…정신적 보상 위자료 지급 요구

재판부 “자치위원회 내 갈등 발생…해촉 통보는 문제 해결 위한 조치”

[스포츠서울 | 김종철 기자] 행정 소송을 통해 통장 해촉이 무효임이 판단됐어도 불법적 요소가 없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70대 남성 A씨가 한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통장직을 수행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 행사 참여자 일부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당시 행사에서 부적절한 일을 벌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자 당시 센터장이었던 B씨는 주민 화합 저해를 이유로 A씨를 통장직에서 해촉시켰다.

이에 A씨는 시를 상대로 통장 해촉 통지 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A씨는 해촉 통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B씨 등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B씨 등은 해촉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감사 결과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가 사과를 하지 않자 지역 여론이 나빠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촉을 결정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사안의 진위가 명백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주민자치위원회 안팎에서 갈등과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했다”며 “따라서 센터장은 주민자치업무의 하나로서 민원을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해촉 행위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역시 기각 판결을 내렸다.

B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서인호 변호사는 “해촉 행위가 행정 소송을 통해 무효임을 확인했어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소송을 위해서는 해촉 과정에 불법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한다”며 “고의로 해촉사유를 만드는 등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명백해야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로 인해 행사 보이콧이 벌어지는 등 갈등이 생긴 것은 사실이고, B씨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힘쓴 것 뿐”이라며 “B씨에게 A씨를 고의로 통장직에서 몰아내려는 의도가 없었기에 기각 명령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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